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협의 패싱’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 제청을 문제 삼는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평가 홍 수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한 질문에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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