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한 명이 30억원 넣었다…치과의사가 권한 '보험상품' 정체

입력 2026-08-24 22:41   수정 2026-08-24 23:18

환자 한 명이 30억원 넣었다…치과의사가 권한 '보험상품' 정체


환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이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환자 26명에게 원금과 수익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이 있다고 속여 5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에게 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2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8명으로부터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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