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M&A 활성화 위해 세제 개편…사업 매각이익 과세 유예 추진

입력 2026-08-25 10:18   수정 2026-08-25 10:20

日, M&A 활성화 위해 세제 개편…사업 매각이익 과세 유예 추진



일본 정부가 기업의 사업 재편과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익성이 낮은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을 인수하도록 유도해 기업의 ‘수익 창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7년도 세제개정에서 ‘사업구조 전환·강화 촉진세제’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달 말 마련하는 세제개정 요구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기업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사업을 매각하고 다른 사업을 인수할 경우 매각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뒤로 미뤄주는 방식이다. 사업 매각과 인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사업 교체 기간은 약 5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수한 사업을 계속 보유하면 유예된 세금은 사실상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후 해당 사업을 다시 매각할 경우에는 과거 유예했던 세금을 소급해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업 매각이익에 법인세 등을 합쳐 약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세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비핵심 사업 매각을 주저하고 업계 재편도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나 업종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되, 인수한 사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제조업과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 간 사업 재편이 활성화하면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력을 잃은 사업이 해외 기업에 넘어가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기업의 투자 부진도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20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배 이상 늘었지만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거의 늘지 않았다. 기업들이 성장투자보다는 주주환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금을 배분해왔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성장투자 가이던스’에서도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독일이 기업 간 주식 매각이익을 원칙적으로 비과세해 출자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참고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새로운 세제를 통해 비핵심 사업 매각과 성장사업 인수를 동시에 촉진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내세운 ‘강한 경제’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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