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장미란 사건, 보완수사권 있었음에도 발생…형소법 개정과 결부 안 돼"

입력 2026-08-25 14:08  

박은정 "장미란 사건, 보완수사권 있었음에도 발생…형소법 개정과 결부 안 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주 장미란 추정 시신 사건을 두고 "현재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5일 한경닷컴에 "경찰 조직의 내부 시스템 문제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터져나오는 암장 의혹과 향후 법 개정으로 인한 우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수사정보통합관리시스템(KICS)과 경찰 내부의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CS는 형사사건으로 등록된 후 검사가 조회할 수 있는 형사사건 처리 투명성을 담보하는 시스템인 데 비해 이번 장미란 사건은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등록되기 전 단계, 즉 경찰 내부의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벌어진 문제라는 주장이다. 두 시스템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뜻이다.

박 의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2차수사권)을 남겨두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재 보완수사권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미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5월 15일 오후 6시43분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담당 경찰관은 약 2시간30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고 위치 노출을 원치 않는다"며 거짓 보고를 한 후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경찰관은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 씨 관련 자료까지 삭제했다.
박 의원은 과거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암장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건은 KICS에 다 들어간다"며 "사건번호만 붙으면 다 있는데 경찰이 어디에 암장을 하나.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지는 상황에서 형사사건이 등록되기 전 단계, 즉 경찰 조직 내부의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서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박 의원은 "해당 경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드러난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 자체의 투명성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에 앞서 경찰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최근 잇따르는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현장의 무책임 문제를 비판하며,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경찰 개혁 기구’ 설립을 포함한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워낙 인원이 많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정비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단단히 강화해야 한다"며 총리실을 향해 경찰 개혁을 전담할 기구 신설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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