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엔 임진왜란 수당도?"…동학농민혁명 유족, 年120만원 받는다

입력 2026-08-25 18:03   수정 2026-08-25 18:06

"나중엔 임진왜란 수당도?"…동학농민혁명 유족, 年120만원 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의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예우라는 설명이지만, 온라인에서는 "나중엔 임진왜란 참전 유공자 수당도 생기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25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당초 계획했던 연 60만원에서 두 배로 늘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8억6800만원으로, 비용은 전북도와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지급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유족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수당은 오는 11~12월 지급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반외세를 내걸고 민중들이 일으킨 항쟁이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가 전북이라는 점을 들어 유족 예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모태가 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수당 지급을 두고 반발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그 돈이 있으면 6·25 희생 유가족이나 베트남 전쟁 유족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조선시대의 일로 이런 예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유족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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