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높여야"

입력 2026-08-25 18:41  

임광현 국세청장이 30년 가까이 5억원에 묶여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관한 의견을 묻자 “배우자 공제가 27∼28년에 걸쳐 5억원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평가액에서 5억~30억원을 빼주는 제도다.

최저한도는 1997년 5억원으로 설정한 뒤 변화가 없다. 그사이 물가와 국민소득, 주택 가격 등이 치솟은 만큼 상속세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게 임 청장의 발언 취지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24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의 허장 2차관은 “아직 특별하게 추가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산세 체계를 전제로 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인상을 추진하면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