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텔레캅(KT 자회사) 하청업체인 KS메이트 대표로 전 KT 임원인 이모씨를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4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구 전 대표의 일감 몰아주기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핵심 의혹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만 구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구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KS메이트 대표로 추천됐다는 동향보고를 받긴 했지만, KS메이트 대표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이씨가 취임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의 부당한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이씨가 KS메이트 대표로 선임되도록 해 KS메이트 경영에 간섭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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