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사건 허위 종결' 경찰, 실종 해결 공로로 표창 받았다

입력 2026-08-26 21:17   수정 2026-08-26 21:25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 이후 실종자를 찾아낸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소속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실종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은 지난 6월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시점으로 알려진 지난 5월15일로부터 약 한 달 뒤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 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약 2시간 30분 만에 마치 장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종결했다. 당시 부 경장은 신고자인 장 씨의 남자친구에게 “장 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 역시 장 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이 외에도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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