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외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서해 NLL 해역은 외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이다. 그러나 일부 외국 어선이 남북 간 군사 세력이 밀집한 해역이라 우리측 단속이 제한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8월 11일 해경, 해군, 해수부, 지자체 등 단속 세력 총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 어선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하기도 했다.
정부는 NLL에서 단속 활동이 제한된다는 외국 어선들의 인식을 타파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활동 강화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의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새로운 대응 방안에 따라 NLL 이남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외국 어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어선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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