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오조작에 사망…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무죄

입력 2026-08-27 17:51   수정 2026-08-28 00:54

과적한 덤프트럭이 석탄을 하역하다가 넘어져 용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서 원청업체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멀티유틸리티 대표 A씨 등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12월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 반입장에서 운송업체 덤프트럭 운전기사 B씨는 허용 적재량 25.65t을 넘겨 38t의 석탄을 싣고 뒤쪽 문을 열지 않은 채 짐칸을 들어 올렸다. 석탄 무게를 견디지 못해 유압실린더가 꺾이면서 트럭이 옆으로 넘어졌고, 쏟아진 석탄에 용역업체 소속 C씨가 매몰돼 숨졌다.

쟁점은 운송업체 운전기사의 과실로 용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운전기사의 과적과 오조작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A씨에게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가 소속된 운송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SK멀티유틸리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D상무와 SK멀티유틸리티 법인, 운송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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