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 이후 12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대면했다. 두 번째 법정 대면에서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친형인 조 회장의 과거 진술과 이날 증언의 차이를 제시하며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성열 부장판사)은 2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19차 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지난 21일 열린 공판에서 조 회장은 2014년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 이후 처음으로 동생과 법정에서 대면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 등을 통해 비리 폭로와 고소·고발 등을 언급하며 효성 측에 보도자료 배포와 계열사 비상장주식 고가 매입 등을 요구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직접 협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먼저 조 회장이 비상장주식 정리 요구를 언제 처음 알았는지를 확인했다. 조 회장은 과거 재판에서 효성 홍보팀 관계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나중에 소송할 때쯤"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은 "그때도 들었고 더 정확하게 들은 것은 그 후"라고 말했다. 처음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를 근거로 조 회장이 당시부터 비상장주식 정리 요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과거 효성 일가에 대한 세무·검찰 수사와 이른바 '지라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당시 효성 측이 수사 대응에 조 전 부사장의 협조가 필요해 먼저 접촉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사설 정보지가 유포된 과정에 효성 측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회장은 수사 대응을 위해 조 전 부사장을 회유하거나 정보지 유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 회장은 반대신문에도 조 전 부사장 측의 압박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했다"며 소송과 고소·고발 등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압박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비상장주식을 비싸게 사달라는 요구를 직접 받은 적은 없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문건을 확인한 뒤 조 전 부사장 측에 비상장주식을 비싸게 매각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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