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이라 했는데, '짝퉁' 드러났다면…대법원 "감정업체 2배 배상"

입력 2026-08-30 08:45  

'명품'이라 했는데, '짝퉁' 드러났다면…대법원 "감정업체 2배 배상"




전문기관의 검수 결과를 믿고 유통한 병행수입품이 공적 기관 조사에서 가짜로 드러났다면, 검수를 맡았던 업체가 유통사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유통 플랫폼 기업 A사가 진품 감정 전문 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하급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9년 고가 수입 운동화를 들여와 시중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B사에 감별 업무를 의뢰했다. 양측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검수를 통과한 상품이 추후 가품으로 확인될 시, B사가 납품가액의 2배에 달하는 위약벌 성격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됐다.

이후 A사는 정품 소견을 토대로 소비자 판매에 돌입했으나, 무역위원회가 불법 복제품으로 규정하며 통관 및 시중 유통을 전면 차단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A사는 행정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으로 맞섰지만 패소했다. 마감 수준 등 품질 면에서 본품과 현격한 괴리가 발견된 데다, 초기 유입 경로가 불분명하고 송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이 패소로 마무리되자 A사는 약정을 근거로 삼아 B사에 공급가의 2배인 1억584만원을 물어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B사의 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사설 업체의 보증 영역은 물품 자체의 상태와 만듦새를 확인하는 데 국한되는데, 무역위원회가 판매를 불허한 주된 배경에는 이동 경로의 불투명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논리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력 관리상의 하자를 배제한 채 오직 만듦새 차이만으로 위조품 낙인이 찍혔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제품 상태가 진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완벽히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확정판결문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제품이 본품과 실제 품질 면에서 본질적인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이 공적인 절차를 통해 명료하게 검증됐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이동 경로 의혹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세부 영역에서 진짜와 구별되는 물리적 결함이 적시됐으며 이는 공정상 생길 수 있는 미세한 오차 수준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정부 기관의 행정처분으로 국내 상거래 시장에서 가짜로 규정돼 합법적인 매매가 원천 봉쇄된 이상, 거래 실무상 본품 수준의 동등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공적으로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해석할 때 문맥에 갇히지 말고 계약 체결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추구했던 실질적인 목적과 의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정 배경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조항은 검수 제품이 진품 수준의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검수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유통사가 입을 피해를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무과실 책임 성격의 약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짚었다.

'위조품 판명'이라는 요건 역시 법률적 권한을 보유한 국가 공인기관에서 정품성을 부인하는 처분을 내리고 이것이 확정됐다면, 일반적인 거래 통념상 가품으로 확정된 것으로 평가해야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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