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그림의 떡'...신혼부부들의 '눈물'

입력 2026-08-30 09:43   수정 2026-08-30 10:23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 건수가 1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 2년 새 60% 가까이 줄었다.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대상주택 기준인 4억원을 넘어서면서 대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2만4959건이었다. 전년(21만5833건)보다 42.1% 감소했다. 대출금액도 24조7902억원에서 13조5041억원으로 45.5% 낮아졌다.

특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신규 대출 감소세가 크게 낮아졌다. 2023년 3만3149건에서 2024년 2만8262건, 2025년 1만4196건으로 줄었다. 2년 새 57.2% 감소한 것이다.

버팀목 대출은 소득·자산 요건과 함께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일반 버팀목은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는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은 2024년 1월 3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667만원으로 올랐다.

신혼부부 버팀목의 수도권 기준을 넘어섰다. 올해 8월에는 4억2500만원까지 상승했다.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전세가격 기준으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대상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시중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커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 27일 3.00%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 전세대출 금리에 반영되면 전세자금을 빌려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전셋값 상승으로 버팀목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늘면서 저금리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세입자의 선택지도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 의원은 "저금리 정책대출에서 밀려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상주택 기준과 대출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에 재해 최근 대출 감소에는 앞선 시기 버팀목 대출이 많았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버팀목 대출은 2021년 14만1698건, 2022년 15만9620건에서 2023년 25만5441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21만5833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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