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돗자리만 깔아줘도 30만원"…다음 주 앞두고 난리 난 이유

입력 2026-08-30 16:17   수정 2026-08-30 16:23

"돗자리만 깔아줘도 30만원"…다음 주 앞두고 난리 난 이유


다음 달 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을 앞두고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가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일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불꽃축제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번개장터에서는 정가가 장당 22만원인 입장권 2장을 7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도 등장했다. 공식 입장권뿐 아니라 스타벅스 여의도한강공원점이나 인근 고층 호텔 등이 내놓은 식음료 패키지 상품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돈을 받고 불꽃놀이 '명당'을 대신 맡아주겠다는 거래글도 있다. 한 판매자는 “최고의 돗자리 4인용 명당자리 잡아드립니다”라며 30만원을 제시했다. 행사 당일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꽃이 잘 보이는 자리를 미리 확보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겠다는 식이다.

문제는 불꽃축제 암표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공연법에 따르면 불꽃축제는 '공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 입장권 암표에 대한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공연법은 공연을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즈 축제처럼 예술가의 실연이 포함된 행사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축제 입장권에는 개정 공연법에 따른 암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정가를 초과한 가격에 입장권 두 장 이상을 판매하거나 한 장이라도 정가의 두 배 이상에 판매할 경우 부정 판매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불꽃축제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정가 44만원인 입장권 2장을 70만원에 되파는 사례도 현행법으로는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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