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안방·보일러까지 고쳐준다

입력 2026-08-30 18:01   수정 2026-08-31 00:59

서울시가 집주인의 잠적이나 연락 두절로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을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최대 500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30일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임차인이다.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에 필요한 공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 수리비는 가구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지원도 유지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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