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직업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시행한다.
31일 대검찰청은 기소유예 기준을 정비하고 맞춤형 조건을 신설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미한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한다는 비판을 개선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새 지침은 특정 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기소유예 사건에 적용된다.
법익 침해가 가볍거나 공익상 처벌 필요성이 극히 낮은 사건, 검찰시민위원회가 불처벌 의견을 낸 사건은 피의자의 자백이나 피해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사건에는 피의자 동의를 받아 8~16시간의 자발적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저작권·상표권 침해 사범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 교육 이수를, 생계형 범죄자에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훈련·취업 알선(허그 일자리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
검찰은 부과된 조건의 이행 기한과 불성실 이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위탁기관으로부터 불이행 통보를 받을 경우 사건을 재기해 정식 처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대검은 "형사처벌을 자제하면서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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