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23)가 법정 최종 진술에서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3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가 불법 촬영과 스토킹, 강간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15분간 차량으로 미행하고 뒷문을 미리 열어두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케이블타이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범행 직후 세탁방과 미용실을 들르고 과거 성범죄 피해자의 직장을 다시 찾아간 점 등을 들어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종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린다"며 "잘못된 생각으로 억울하게 눈을 감은 학생과 유가족께는 제 말이 와닿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고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남겼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으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인 김문석·송창원 변호사는 재판 후 검찰의 사형 구형을 마땅한 판단으로 평가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장씨가 피고인 신문에서 '신고당하면 자살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 살해했다'거나 '40㎝ 케이블타이는 전선 정리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형량을 줄이기 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주거지 내 리얼돌 훼손 정황상 살인 연습 가능성이 짙음에도 사전 계획성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없는 만큼 감경 없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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