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국가폭력 지우고 왜곡" 이진숙 의원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26-08-31 20:47  

5·18 유공자, "국가폭력 지우고 왜곡" 이진숙 의원에 가처분 신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게시물 삭제와 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세는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을 비롯한 유공자 4명을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전파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18에 대해 가장 충실한(개인적 의견) 설명, 논평"이라며 특정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광주사태는 각종 무기와 장갑차를 동원한 소요를 넘어선 폭동", "5·18을 헌법에 왜 넣느냐"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신청인 측은 해당 영상이 신군부의 공수부대 투입 등 국가폭력의 역사적 배경을 배제한 채, 이에 맞선 시민들의 무장 사실만을 부각해 사건 전체를 왜곡·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공자 측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강경진압 계획과 이에 저항한 시민들의 행위 맥락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대법원이 허위로 결론 내린 '시민군 선무장설'을 답습하며 저항 시민을 폭동 주체로 규정한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중대한 왜곡"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던 시민으로서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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