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무단 유포' 중학생 강제전학 취소…"처분 지나쳐"

입력 2026-08-31 21:16  

'성관계 영상 무단 유포' 중학생 강제전학 취소…"처분 지나쳐"


성관계 영상을 지인들에게 무단으로 보여주고 유포되게 한 중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강제전학 조치는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중학생 A군이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청 측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지난 15일 확정됐다.

A군은 지난해 1월 같은 학교 여중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며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A군이 상대방 허락 없이 동급생 3명에게 영상을 보여줬고, 해당 영상이 다른 학생들에게 재유포되며 교내에 퍼졌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측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징계 수위를 강제전학으로 상향 조정하자 A군은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의 행위가 디지털상 영상 복제·확산 위험을 유발했다고 짚으면서도, 강제전학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라는 목적에 비해 A군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학 조치는 학교 내 성과나 교우 관계를 박탈하는 중한 처분"이라며 "단기간 내 새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폭력 전학이라는 낙인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이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쓰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부모 또한 선도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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