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과 교섭 의무 없다"…초심 유지

입력 2026-08-31 22:20  

중노위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과 교섭 의무 없다"…초심 유지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사내 공장 생산직과 구내식당, 보안 분야 근무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교섭 의무가 인정됐다.

31일 중노위는 현대차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판정회의를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판매 부문 카마스터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부인했다. 원청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별도 대리점 대표가 독립된 사업 공간과 조직을 갖추고 채용, 인력 운용, 급여 지급 등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공장과 연구소 등 생산 현장 인력을 비롯해 사내 시설에서 원청의 위생·보안 지침을 따르는 구내식당 및 시설·미화, 보안·경비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한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10개 하청지회 조합원 1675명은 지난 3월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고 절차를 밟지 않자 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청의 사용자성이 하청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권 행사 여부와 구체적 교섭 의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기준이 재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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