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생보험' 상품이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시된다. 사망이나 질병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험을 제공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무료 상생보험 상품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에서 각각 20억원 규모로 이달 출시될 예정이다. 무상 가입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 보험업계는 지자체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상품 출시를 준비했다.
생명보험업계는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 심근경색 등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대출 상환에 쓰이고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금융회사(대부업 제외)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사용하는 차주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제주와 충북은 공고 후 개별 신청을 받고, 나머지 지자체는 가입 대상을 1차로 선별해 가입 가능 여부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손해보험업계는 7개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험을 출시한다. 내달 출시를 목표로 하는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3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 경북은 이달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면 영업이익을 하루 5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휴업손해 보상보험을 내놓을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달 소상공인의 사업 관련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다. 전남도 청년 소상공인의 상해사망과 업무 중 상해를 보장하는 소상공인 안심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충북은 소상공인의 피싱이나 휴대폰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피해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생보험을 통해 7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약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생기금 잔여 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층 등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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