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외압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부연했다.
감사원은 1일 해당 내용을 담은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하면서 진행됐다.
의혹 핵심은 2023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였다.
감사 결과,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상 학폭위는 기본판단요소를 평가한 뒤 과반수 의결을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학폭위는 먼저 학급교체로 조치를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각 판단요소에 점수를 부여하는 식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위 간사(장학사) A씨가 심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이나 외부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A씨가 이 같은 발언을 통해 학폭위 위원들의 심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절차상 문제와 별개로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학폭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대면·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통신기록 등 물적 증거를 검증했지만 외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회의과정에서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과정'의 신원도 특정하지 못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 데다 통신기록 역시 보관기간이 지나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의 조치 사항이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확인된 증거나 진술 자료로는 학폭위 심의·의결 과정에 외부의 개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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