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폭행 뒤 숨진 '예가원'…성남시, 형사고발 검토

입력 2026-09-01 16:45  


경기 성남시가 사회복지사에게 폭행당한 입소자가 숨진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성남시는 야탑동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7월 21일 일어났다. 예가원에 거주하던 장애인 한 명이 시설 사회복지사에게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시설에서도 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가원은 국비 70%, 경기도비 4.5%, 성남시비 25.5% 등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성남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마다 시설 운영과 보조금 집행, 종사자 복무, 인권교육 등을 점검해 왔다.

시는 사고 직후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정황을 확인했다. 시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시설장은 연가 등 별도의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채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자리를 비웠고, 이 과정에서 시설 종사자를 대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성남시는 이를 복무위반과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로 판단해 시설 측에 시설장 인사조치를 공식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입소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설장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관리·감독 범위도 넓힌다. 성남시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시설 운영과 종사자 복무, 이용자 보호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이용자와 종사자를 상대로 1대1 면담을 진행해 인권침해와 부당한 시설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관리·감독과 장애인 인권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인 지난 3월 성남시와 분당경찰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공동으로 벌인 예가원 인권실태 조사에서는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합동 인권실태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지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가능한 행정·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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