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특례임용 신청 615명 철회…신청자 1761명 확정

입력 2026-09-01 17:23   수정 2026-09-01 17:37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을 신청한 검찰 인력 615명이 막판에 지원을 철회했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수청의 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당초 2376명에서 615명이 철회해 1761명으로 확정됐다. 철회자 대부분이 검찰 수사관이며 검사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공개될 공소청 직제안에 대한 기대와 중수청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이 철회 배경으로 꼽힌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도 내년 4월 30일까지 병행한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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