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직매입 대금 지급…60일→35일로 단축한다

입력 2026-09-01 19:46   수정 2026-09-02 00:54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직매입 거래는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계기로 유통업체가 어려워지면 납품업체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납품업체 상품을 사들여 재고와 판매를 책임지는 직매입 거래는 대금 지급기한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25일 줄어든다. 소위는 유통업체의 자금 운용과 정산 부담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안보다 기한을 5일 늘렸다. 상품을 판매한 뒤 수수료 등을 제외한 대금을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특약매입과 위수탁 거래 등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 기준은 공정위가 발표한 안과 같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다이소 등 직매입 대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9개 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53.2일이었다. 다이소는 59.1일, 컬리는 54.6일, 쿠팡은 52.3일 등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 132곳의 직매입 평균인 27.8일보다 두 배 가까이 길었다.

유통업계는 지급 기한을 한꺼번에 크게 줄이면 운전자금 부담으로 상품 매입과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유통업체가 납품 품목이나 거래처를 줄이면 중소 납품업체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직매입 기한을 공정위안보다 소폭 완화한 것은 이런 업계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행 전 유통업체가 정산 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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