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양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

입력 2026-09-02 20:14   수정 2026-09-02 20:20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금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양은 한때 2차전지 관련주로 꼽히며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었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양과 그 대표이사, 전직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표이사 외 3명에 대해 해임(면직)을 권고하고 6개월간 직무를 정지하도록 조치했다. 회사와 사측 관계자 등에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향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양이 2022년에 103억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금양이 몽골법인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봤다. 우선 금양이 2대 주주와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회사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몽골법인의 예상 영업손익이 나빠질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잡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부풀려 잡았다고도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금양이 외부감사와 회계감리를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금양은 2022년 외부감사 때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했다. 회계감리 과정에서도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을 제시하고 금융당국 측에도 외부감사와 관련해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양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양 측은 “이번 조치는 회사의 소명 내용과 제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즉각적인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서 국가 공공기관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양은 발포제 생산을 주력으로 하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2020년대 들어 2차전지 테마주로 묶이며 시가총액이 한때 1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올 5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금양은 현재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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