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수억원대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입력 2026-09-02 21:46   수정 2026-09-02 23:04

'교사와 수억원대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현직 교사들에게 거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현씨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은 경우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 받으려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을 판단함에 있어 사적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와 공모해 2020년 3월~2023년 5월 약 4년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교사 2명에게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현씨는 지난 7월24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