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에게 거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현씨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은 경우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 받으려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을 판단함에 있어 사적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와 공모해 2020년 3월~2023년 5월 약 4년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교사 2명에게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현씨는 지난 7월24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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