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친인척 명의로 110억 차명 예금…경찰, 새마을금고 이사장 수사

입력 2026-09-02 23:01   수정 2026-09-02 23:22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 등 명의로 차명 예금을 만들고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6일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20년부터 새마을금고 직원과 임원, 친인척 등 명의를 빌려 110억원 규모의 차명 예금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횟수로는 139건에 달한다.

예금이 만기 되면 임의로 해지한 후 이자소득을 더해 같은 명의로 새 예금을 만들고,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표와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예금 이자소득으로 인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차명 예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기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행위는 지난 6월 새마을금고 감사에서 적발됐다. 새마을금고는 A씨가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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