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하면 대출 내준다"…저신용자 노린 보이스피싱 기승

입력 2026-09-02 16:09   수정 2026-09-02 20:23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최근 저신용자를 노린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런 말로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돈을 직접 보내라고 요구하는 대신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겨받은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접근한 뒤 “카드 사용 실적이 부족해 대출이 어렵다”며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품권은 자신들이 대신 구매하겠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확보한 계좌는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받는 통로로 활용된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 등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현금화한다. 이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이다.

특히 돈을 빌리려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고 넘겼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환대출을 빙자한 또 다른 수법도 있다. 정상적인 대환대출은 새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한다. 개인 명의 계좌로 원금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이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카드 정지와 계좌 거래 중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상품권을 활용한 수법은 피해금이 몇 분 안에 현금화될 수 있어 신속한 지급정지가 중요하다.

평소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을 막는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한 곳에서 신청하면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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