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제주 부 경장, 실종아동 기록도 삭제했다

입력 2026-09-02 14:57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34) 경장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실종신고도 '사망했다'며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15건 중 가출학생 등 실종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아동법은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 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을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성인과 달리 실종아동법 보호대상자는 실종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은 부 경장이 삭제한 실종 아동 등 고위험군 기록이 정확히 몇 건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관리목록에서 삭제하는 경우는 실종자가 변사 등 사망하는 경우다.

기록이 삭제되면 다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재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수사나 수색이 어렵다.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목록에서 삭제돼 실종 2개월 후에 가족의 재신고로 수사와 수색 작업이 재개됐다.

경찰은 장 씨 사건 등 기존에 드러난 허위 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종결 사례 10건, 실종 시스템 관리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 사건 289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57건은 성인 가출 신고이며 나머지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였다.

장씨 유족 측은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대응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경찰의 허위 종결과 장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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