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지 16개월 만이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서울 청담동에 있는 예약제 주점에서 두 명의 변호사가 술값 409만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지 부장판사 측은 “그날 두 후배 변호사와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택시 승차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 부장판사가 당시 주점에 들어간 뒤 4~5시간이 지나서 택시를 탄 것으로 파악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각 변호사에게서 받은 금품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변호사가 시간 텀을 두고 각각 200만원대·100만원대를 결제했는데, 이를 각각 3분의 1로 나누면 지 부장판사가 각 변호사에게서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는 두 변호사가 함께 현직 판사를 접대한 것으로 봤으며 청탁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는 별도의 수임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접대 자리에 참석한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방법원 민사 합의부에서 근무할 당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한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10년이 지났음을 감안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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