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내년 2월부터 '토큰증권'으로 사고판다

입력 2026-09-04 17:56   수정 2026-09-16 16:24

내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과 기관투자가 대상 사모 사채·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토큰증권(STO)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장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도 토큰증권 형태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자에게는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상품들을 더 빠르고 투명하게 거래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을 비롯해 주식, 채권, 펀드를 토큰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증권을 뜻한다.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발행사와 투자자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 데다 결제 주기도 일반 증권보다 짧아 미국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3단계에 걸쳐 토큰증권 투자 제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과 기관투자가 대상 사모 사채, MMF 기반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한다. 공모 절차를 거친 조각투자 상품도 제도 시행과 함께 바로 토큰화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시장 수요와 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해 토큰화할 수 있는 상품을 상장주식과 공모 채권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연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한 거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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