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폐 기준 강화 내년 7월로 미룬다

입력 2026-09-04 18:09   수정 2026-09-05 02:18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을 6개월 미루기로 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스닥에서 코넥스로 이전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및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는데 적용 시점을 7월 1일로 미루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했다. 코스닥은 지난 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내년 1월부터 추가로 강화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 등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200여 곳이 이번 조치로 시간을 벌게 됐다. 유가증권시장도 역시 형평성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미룬다.

올해 7월 1일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중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 영업이익이 흑자거나, 1개년도 영업이익이 흑자면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을 밑돈 코스닥 기업 97곳 중 43곳(44.3%)이 이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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