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점검"…뿌리깊은 병폐 근절을

입력 2026-09-04 17:41   수정 2026-09-05 07:59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불법행위와 업무 방해로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글을 어제 SNS에 공유하면서다. “정당한 노동 3권 범위 내 권리 행사인지, 불법·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가려야 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관심을 보인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변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건폭(建暴)’ 판결에 대해 “그게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등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정부의 ‘건폭과의 전쟁’ 때 검거된 건설 근로자들이 공동 공갈·강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대거 유죄를 받자 “원시 국가로 돌아간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판결을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사면·복권해 주기도 했다.

가뜩이나 공사비 급등과 인건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다. 한동안 잠잠하던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 300만원의 월례금에 공정별로 별도의 추가 비용까지 요구해 현장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작업이 늦어지면 후속 공정이 줄줄이 지연돼 더 큰 손해가 발생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속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압박하기 위해 집회를 열거나 각종 민원을 쏟아내 공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거절하기 어려워 더 피해를 본다고 한다. 이런 걸 불법·폭력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당한 단체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날 이 대통령은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입법이나 노사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노동계 편향적인 것이 많다. 기업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암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게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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