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작사 대표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불송치' 강남서에 보완수사 요구

입력 2026-09-04 19:03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의혹 사건을 두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를 입건해 수사해 왔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노래방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에게 강제로 술을 권해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남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법률상 '위력'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난 6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강남서는 약 한 달 동안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 7월 조사를 마쳤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불송치 결론을 유지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판단에 미진한 대목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해 2차 보완수사를 재차 요구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 측 진술을 추가로 청취해 혐의 유무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업무상위력간음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할 때 성립한다. 판례상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적 권력이나 지위를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검찰의 2차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최종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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