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 아내 살해 공무원, 신상공개 안 한다…"유족 2차 피해 우려"

입력 2026-09-04 22:42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공무원을 구속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운 이유에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살해당한 아내의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고, 남아 있는 나이 어린 자녀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범죄이기는 하지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점이 많아 심의위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됐었다.

경찰은 검토를 거친 끝에 심의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임시 거처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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