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법률도 따라가야"

입력 2026-09-06 18:02   수정 2026-09-07 01:05

한경 로앤비즈 플랫폼의 ‘로 스트리트(Law Street)’ 코너에서 지난달 24일부터 6일까지 황우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의 ‘K-푸드’ 관련 칼럼이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 황 변호사는 “K-푸드 시스템을 수출하려면 법률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며 “해외 유통업체에 독점판매권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 현지에서 상표를 선점당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소스 배합비와 제조 기술 같은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주 동인 변호사는 “디지털 유산의 문제를 단순히 상속이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팔로어를 기반으로 상업적 가치를 형성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이나 개인적 기록,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그 성격이 훨씬 복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정과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승계와 접근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수 율촌 변호사는 “업무로부터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히 벗어난 ‘저녁이 있는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 프리미엄9’의 상속·세금 콘텐츠도 주목받았다. 고인선 원 변호사는 “부부 공동명의는 그 자체로 절세수단이 아니다”라며 “자산의 규모와 구성, 실거주 여부, 보유 및 거주기간, 처분 시점, 상속으로 이어지는 시간표 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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