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서초 아파트 '철거민 분양' 노리고 위장전입 의혹"

입력 2026-09-06 18:27   수정 2026-09-07 01:32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군 복무 시절 위장전입을 통해 서울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 등을 분석한 데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한 단독주택을 증여받았다. 이후 2007년 7월 강원 화천의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군인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강 후보자는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다시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다. 이후 약 7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구로구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 사업을 위해 이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철거민 자격을 얻게 됐다. 강 후보자는 이듬해 5월 화천 군인아파트로 다시 전입했고, 2012년 8월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를 향해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 청약받아 22억원으로 불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아파트의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부정 청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주택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생활 근거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군인의 격오지 순환근무 특성상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고 해명했다. 다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 사유를 소명하는 등 일부 행정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