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후보자 母, 딸 부부에 전세금 2억 빌리며 증여세 미납"

입력 2026-09-07 07:14   수정 2026-09-07 07:21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약 2억원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7일 밝혔다.

최 의원이 분석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 A씨는 2022년 장모인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2310만원을 차용증 등이 없는 무이자·무서면으로 대여했다.

당시 이 후보자의 모친은 3억2300만원에 경기 의왕 포일동 한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계약했는데, 이때 후보자의 배우자는 2억2310만원을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여했고, 이 후보자도 과거 모친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형식으로 9990만원을 보탰다고 신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국세청이 정한 적정이자율(연 4.6%·비과세 한도 1000만원)만큼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한다.

이를 이 후보자 배우자가 빌려준 금액에 적용할 경우, 연간 인정 이자액은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1026만원이다.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할 경우, 수증자인 이 후보자 모친은 매년 1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최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전문가다.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주무 부처 장관 가족의 탈세 문제는 정책 신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솔직히 해명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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