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 이모 전 재정국장도 모두 항소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지난 4일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선고 다음 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을 고려해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다. 특검팀은 이 결정에도 항고한 상태다.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윤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정 전 총재 비서실장과 이 전 재정국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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