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전북 군산시로 최종 결정

입력 2026-09-07 15:46   수정 2026-09-07 16:09

행정안전부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주변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군산시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3만1731.9㎡와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22만7172.1㎡ 등 총 25만8904㎡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했다.

해당 부지는 앞으로 선박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어선보호시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분위는 매립지와 기존 지역의 연접 관계, 도로·방파제 등 주변 시설과의 연결성, 행정관리 효율성, 주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권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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