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공동명의가 보유세 957만원 적어"

입력 2026-09-07 17:16   수정 2026-09-08 01:36

“올해 5월 9일을 복기해야 합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사진)은 7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부동산시장 향방을 가늠하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5월 9일 전후의 흐름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문위원은 신한은행 자산관리 자문단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에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무 상담을 맡고 있다.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세제개편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그는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단기간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호가가 낮아지고 실거래가 집중됐다”며 “내년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4월 말과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이뤄지는 연말을 전후로 세 부담에 따른 고가 매물이 나오고, 연쇄적인 갈아타기 거래가 이어질 수 있어 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을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일부 조정했지만,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유지되는 데 비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상향된다.

우 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공시가격 17억5200만원)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자가 521만원, 비거주자가 605만원으로 84만원 차이 난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이라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다.

우 전문위원은 “보유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시가 50억원)를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비거주할 경우 내년 보유세는 총 1684만원으로 단독명의에 비거주할 때의 보유세(2641만원)보다 957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완책, 장기거주소득공제 도입 등은 국회에서 추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 우 전문위원은 “향후 세제 변화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유세와 양도세, 거주 공제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매도와 이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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