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35시간 일하고 '5급 사무관' 첫 승진

입력 2026-09-07 18:06   수정 2026-09-08 01:32

성평등가족부에서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처음으로 5급 사무관에 올랐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보조 업무를 맡는다’는 공직사회의 편견을 깬 사례로 평가된다.

성평등부는 시간선택제 행정주사 A씨를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시간선택제 6급으로 입직했다. 이후 성평등센터 통합·확대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역 청년 공감·소통 신규 사업을 맡아 운영했다.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내실화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기반 구축도 담당했다.

성평등부는 이번 승진 인사를 두고 근무 형태보다 근무시간 대비 성과 창출 정도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시간선택제는 업무를 보조한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핵심 보직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전일제 공무원보다 짧은 주 15~35시간을 근무한다. 전일제 공무원은 육아, 건강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줄이는 ‘전환공무원’, 처음부터 시간선택제 근무를 전제로 선발하는 ‘채용공무원’, 일정 기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승진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다. 성평등부에는 현재 휴직자 한 명을 포함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능력과 근무 의욕은 있지만 종일 근무가 어려운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법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에 제한은 없으나 승진 소요 최저연수와 경력평정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돼 승진이 더디다. 주 20시간 근무자가 1년을 근무하면 전일제 기준으로 약 6개월의 경력이 인정되는 식이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전일제로 전환하려면 별도 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승진 임용은 근무 형태의 차이가 성과 평가와 공직 내 성장 및 승진의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성과와 역량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 운영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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