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다친 학생이나 교직원이 병원 2·3인실에 입원할 경우 앞으로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동안 학교안전공제와 국민건강보험의 일반병실 기준이 달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의 부담이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3인실을 일반병실로 분류하지만 학교안전공제에서는 3인 이하 병실을 상급병실로 봤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학교안전공제에서는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안전공제의 일반병실 범위가 국민건강보험 기준과 같은 '2인 이상 병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이나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해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규정은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이미 요양급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새로운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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