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추 지사가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5465억원 규모의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정작 본인은 공공의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47평형의 아파트를 관사로 임대해 사용하는 자기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산은 1000만원도 아깝다며 삭감하면서 12억원의 전세 계약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1400만 도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대착오적인 관사 운영 규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 예산을 무참히 삭감하는 엄중한 비상시국에 도지사의 안위를 위한 '관례와 규정'이 어떻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비로 전세 거주지를 마련했던 전임 지사의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일수록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요구되는 것은 상식"이라며 "지도자가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재정 구조조정은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관행과 규정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주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6월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수원 광교신도시에 있는 경기도청 인근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12억2000만원에 계약했다. 이후 추 지사는 취임 후 7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추 지사가 취임 후 경기도의 재정난을 호소하며 강도 높은 긴축 행정을 펼쳤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달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1000만원 안팎의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등 직원 복지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지사가 10억원이 넘는 관사를 도 비용으로 계약한 것을 두고 도청 안팎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출퇴근하고, 김동연 전 지사는 사비로 전세 거주지를 마련했던 점과 대비되면서 추 지사의 관사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한 직원은 도청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에 "관사가 없어서 하루 2, 3시간씩 통근 또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감은 오시는지"라고 비판했다.
다만 경기도는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사 담당 관계자는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도청과 근접한 위치에 관사를 마련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