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40대女, 300만원 불복했다가…결국 '두 배 벌금'

입력 2026-09-08 15:10   수정 2026-09-08 15:4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A씨를 지난해 8월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와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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