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 노조, 위원장 임기 3년으로 늘렸다

입력 2026-09-08 15:26   수정 2026-09-08 20:03



포스코 노동조합이 오는 9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노조가 위원장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 김성호 위원장이 차기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면 최대 7년간 노조를 이끌 수 있어 이번 임단협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지난해 12월 16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포스코 노조는 후보등록 등 절차를 거쳐 10월 차기 위원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2024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해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면 3연임으로 총 7년간 위원장직을 맡는 셈이다.

노조 측은 2년 임기로는 집행부가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1~2차례밖에 진행하기 어려워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기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 산하 다수 노동조합의 임기가 3년인 점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한 노조 관계자는 "회장 임기와 맞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독립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며 "2024년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으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규약·규정에 따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임단협에서 얼마나 성과를 끌어내느냐가 향후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임금·복지 수준을 놓고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기본급의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 3일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률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고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 총 400만원 상당의 일시금을 제시했다. 동종 철강업계의 임단협 타결 수준 등을 고려해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처우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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