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본소득당 시·도당 6곳 농장·아파트…등록 취소 사유"

입력 2026-09-08 16:17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소 상당수가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채널A 보도를 인용해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다. 충남도당은 농장이고 인천시당은 개인 아파트"라며 "누가 보더라도 농장과 아파트는 정상적인 정당의 시·도당 사무실이 아니고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법은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000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정당만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으로 흘러간 국민 세금만 1억5000만원이다. 5개 이상의 정상적인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 사안은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되면 비례대표 의원의 퇴출 사유이기도 하다. 정당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선관위가 과거 허위 등록 정당을 형사 고발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인 시·도당 사무실이 없는데 1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였을 리 없다"며 "정치활동 외에 사용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에 기본소득당의 허위 등록과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겠다"며 "국민 세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에 쓰인 사안인 만큼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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