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모텔 사망' 친부 구속기소…'낙태' 권유하며 돈 뜯어내

입력 2026-09-08 19:12  


의정부에서 발생한 모텔 신생아 살해 사건의 친부가 구속기소 됐다. 이 남성은 본인 아이를 임신한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와 분만 후 살해 등을 권유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살해 사건의 친부 A씨(26)를 아동학대살해 방조·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24)가 본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실제로는 B씨의 낙태를 도울 생각이 없었지만,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준다'는 이유를 대며 낙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후 B씨는 낙태 시기를 놓쳤고, 이때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살해, 사후 처리를 해줄 의사를 고용했다"고 속여 B씨에게 추가로 돈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결국 B씨가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게끔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5년 12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했고,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B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충남경찰청은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신생아 모텔 사망 사건 수사 기록 분석, A씨의 계좌명세와 휴대전화 압수 및 DNA 채취, A씨가 구치소에 있는 B씨에게 보낸 서신 압수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신생아 살해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낙태비, 허위 의사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308만8000원을 받아 챙겼고, 이 돈을 도박자금, 모텔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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