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업형 임대 세제 지원 검토에…與 이언주 "부당한 차별"

입력 2026-09-09 07:48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정부가 장기·기업형 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기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2027년까지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안 그래도 심각한 전월세난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정부 정책을 믿은 선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며칠 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적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는 안 될 말"이라며 "그럴 거면 이미 수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해온 기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2027년까지 매도를 유도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건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크냐"며 "최소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해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할 일이지 이리 급히 무리하게 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시장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그 제도를 중단시키다가는 전·월세시장에 큰 무리가 올 수 있다"며 "현재 전·월세난 등을 감안할 때 최대한 이 제도는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등록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주택 가격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현실적으로 매도를 위한 기간을 최소 3년 정도는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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